평등한재산권/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한국여성의전화
2011. 6. 16. 13:15
1) 등기 순서 ①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주소지 등기과(소)를 알아본다. ③ 부부재산 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관할등기소)2)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부재산약정서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호적등(초)본 ⑤ 등기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3) 등기 실비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원) - 관할 법원(등기소)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등기 신청시 제출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2,000원)를 포함하여 모두 9,200원 가량 소요된다. * 참고하세요 * - 등기예규 제1033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사이트맵>부부재산약정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