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부재산제도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명의자가 하게 된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재산을 취득한 경로나 방법보다는 형식상의 명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남성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가지고 있다면 여성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남녀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의 명의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부별산제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수입의 전액은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므로, 아내가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재산소유에 반영되지 않는다.

>>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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