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였다.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부부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독일
독일은 잉여공유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유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배우자 일방의 이혼할 때의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하여 타방 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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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부재산제도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명의자가 하게 된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재산을 취득한 경로나 방법보다는 형식상의 명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남성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가지고 있다면 여성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남녀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의 명의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부별산제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수입의 전액은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므로, 아내가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재산소유에 반영되지 않는다.

>>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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