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였다.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부부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독일
독일은 잉여공유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유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배우자 일방의 이혼할 때의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하여 타방 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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