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1) 등기 순서
 
①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주소지 등기과(소)를 알아본다.
③ 부부재산 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관할등기소)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2)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부재산약정서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호적등(초)본
⑤ 등기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3) 등기 실비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원) - 관할 법원(등기소)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등기 신청시 제출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2,000원)를 포함하여 모두 9,200원 가량 소요된다.
 
* 참고하세요 *
- 등기예규 제1033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사이트맵>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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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방법



1)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 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2)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이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 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약정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① 혼인 신고 전에 약정자 쌍방의 합의로 작성한다.
② 약정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③ 부부재산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부부재산과 별개의 내용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목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부부재산약정 내용 변경
 
1)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려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애정에 눈이 멀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의 각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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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 1항) 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재산관계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일치된 바를 문서로 만들고, 이를 등기하면 부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약정은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5:5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지 재산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이라든가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부부재산약정은 예비 부부에게, 두 사람이 결혼의 동등한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결혼생활 중에 재산을 포함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연애감정에 치우쳐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약정을 추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약정을 할 때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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