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 1항) 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재산관계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일치된 바를 문서로 만들고, 이를 등기하면 부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약정은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5:5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지 재산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이라든가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부부재산약정은 예비 부부에게, 두 사람이 결혼의 동등한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결혼생활 중에 재산을 포함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연애감정에 치우쳐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약정을 추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약정을 할 때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평등한재산권 > 부부재산약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0) 2011.06.16
부부재산약정 방법  (0)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