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방법



1)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 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2)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이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 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약정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① 혼인 신고 전에 약정자 쌍방의 합의로 작성한다.
② 약정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③ 부부재산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부부재산과 별개의 내용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목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부부재산약정 내용 변경
 
1)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려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애정에 눈이 멀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의 각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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