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1) 등기 순서
 
①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주소지 등기과(소)를 알아본다.
③ 부부재산 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관할등기소)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2)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부재산약정서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호적등(초)본
⑤ 등기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3) 등기 실비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원) - 관할 법원(등기소)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등기 신청시 제출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2,000원)를 포함하여 모두 9,200원 가량 소요된다.
 
* 참고하세요 *
- 등기예규 제1033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사이트맵>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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