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왜 해야하나요?


  
 
결혼할 때 가구나 가전제품은 여자가, 부동산은 남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연스레 남편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것은 사용하면서 소멸되는 것이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여자가 혼수품을 준비했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듯이, 부동산도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함으로써 재산을 명목상으로도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라고 해도 명의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분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동명의라면 부동산 처분시 반드시 논의를 하게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단독명의일 경우 명의자가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담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행여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를 당하더라도, 부동산의 일부만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낙찰되더라도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 때 공동명의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된 값에 부동산을 다시 사올 수도 있다.
 
  
 
공동명의를 하면 전체 부동산은 그대로이지만 개인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 :5 지분인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발생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율 27%가 적용된다. 만약 단독명의였다면 1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하는 데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빼고도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가정경제를 꾸려 나가는 주체이며,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든, 가사노동을 전담하든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의 기여도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지 못하고, 이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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