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하는 법(단독명의->공동명의)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증여를 통하여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1) 개관

이미 남편의 단독명의로 주택 등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지분 1/2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동일하므로 필요서류 및 등기신청절차는 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등기신청 절차 : 여기를 클릭!


3) 첨부서류

▶ 증여자(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o 등기필증(등기권리증)

o 인감증명서(일반)

o 주민등록초본


▶ 수증자(아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공동명의 방법:공동 매입한 경우" 참조)

o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o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o 건축물대장등본

o 토지대장등본

o 개별공시지가확인서

o 등록세영수필확인서

o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o 정부수입인지

o 대법원수입증지


4) 세무관계

① 증여세

1/2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가액의 1/2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데, 부부간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3억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증여세 메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등기비용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o 등록세 : 신고가액의 1.5%

o 교육세 : 등록세의 20%

o 취득세 : 신고가액의 2%

o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o 수입인지 : 신고가액에 맞는 인지세율 적용

o 수입증지 : 부동산의 개수당 8,000원

o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입율을 적용


* 이 자료는 등기닷컴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