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1) 개관

전세로 살다 드디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매수인 혹은 수분양자)로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받은 이후라면 분양권증여절차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원인계약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계약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등기신청은 원인계약을 기준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분양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계약을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혹은 분양권증여계약을 통하여 원인계약의 명의를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2) 등기신청절차 : 여기를 클릭!


3) 첨부서류

▶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목록 수량 설명
등기권리증 1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1 동사무소에서 발급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 동사무소에서 발급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수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 수량 설명
검인 된 매매계약서 5 총 5부를 지적과에서 검인 받으면 계약서 3부를 돌려줍니다. 이중 1부는 세무과, 2부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 각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토지대장등본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지적과로부터 돌려 받은 검인된 매매계약서 중 1부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영수증 및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교부 받아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지) 원본 상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건물의 시가표준액(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주택은행,농협,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 된 “수입인지 부착용 용지”에 인지를 부착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주택은행,농협,우체국에서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지) 원본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등기신청서에 첨부를 하고 각종 도장의 날인과 문서의 편철을 한 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공동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세금관계

①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o 등록세 : 신고가액의 1%

o 교육세 : 등록세의 20%

o 취득세 : 신고가액의 1.5%

o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o 수입인지 : 신고가액에 맞는 인지세율 적용

o 수입증지 : 부동산의 개수당 8,000원

o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에 따란 매입율을 적용.

② 일반분양의 경우

o 일반적인 세금에서 1가구 1주택인가의 여부,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스스로의 힘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를 검인받는 데 있어서 신고가액입니다. 이 신고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관행적으로는 절세를 위하여 구청 산출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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