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1) 개관

전세로 살다 드디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매수인 혹은 수분양자)로 공동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권을 남편의 명의로 받은 이후라면 분양권증여절차 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원인계약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과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계약입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동명의로 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등기신청은 원인계약을 기준으로 신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매입할 때, 분양을 받을 때도 반드시 계약을 공동으로 해야 하며, 혹은 분양권증여계약을 통하여 원인계약의 명의를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2) 등기신청절차 : 여기를 클릭!


3) 첨부서류

▶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목록 수량 설명
등기권리증 1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1 동사무소에서 발급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 동사무소에서 발급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매수인이 준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 수량 설명
검인 된 매매계약서 5 총 5부를 지적과에서 검인 받으면 계약서 3부를 돌려줍니다. 이중 1부는 세무과, 2부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각1 각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등본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토지대장등본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 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1부를 복사하셔야 합니다.원본 1부와 복사본 1부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지적과로부터 돌려 받은 검인된 매매계약서 중 1부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영수증 및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교부 받아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지) 원본 상단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건물의 시가표준액(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 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주택은행,농협,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 된 “수입인지 부착용 용지”에 인지를 부착 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주택은행,농협,우체국에서 등기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을지) 원본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와 등기신청서에 첨부를 하고 각종 도장의 날인과 문서의 편철을 한 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공동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세금관계

①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o 등록세 : 신고가액의 1%

o 교육세 : 등록세의 20%

o 취득세 : 신고가액의 1.5%

o 농특세 : 취득세액의 10%

o 수입인지 : 신고가액에 맞는 인지세율 적용

o 수입증지 : 부동산의 개수당 8,000원

o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에 따란 매입율을 적용.

② 일반분양의 경우

o 일반적인 세금에서 1가구 1주택인가의 여부, 전용 면적에 따라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스스로의 힘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서를 검인받는 데 있어서 신고가액입니다. 이 신고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관행적으로는 절세를 위하여 구청 산출의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 자료는 등기닷컴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

공동명의, 왜 해야하나요?


  
 
결혼할 때 가구나 가전제품은 여자가, 부동산은 남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자연스레 남편의 이름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이외의 것은 사용하면서 소멸되는 것이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여자가 혼수품을 준비했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듯이, 부동산도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함으로써 재산을 명목상으로도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라고 해도 명의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분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공동명의라면 부동산 처분시 반드시 논의를 하게 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특히 단독명의일 경우 명의자가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담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행여 배우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매를 당하더라도, 부동산의 일부만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낙찰되더라도 싼 값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 이 때 공동명의자가 경매 법원에 우선매수신고를 하여 낙찰된 값에 부동산을 다시 사올 수도 있다.
 
  
 
공동명의를 하면 전체 부동산은 그대로이지만 개인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 :5 지분인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발생했다면, 각각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율 27%가 적용된다. 만약 단독명의였다면 1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하는 데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빼고도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가정경제를 꾸려 나가는 주체이며,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든, 가사노동을 전담하든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의 기여도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지 못하고, 이는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이다.
 

 
[서울신문]伊선 주택지분 절반 ‘아내 몫’
[서울신문]‘재산 부부공동명의’ 소원 이룬 이모씨 얘기
[서울신문]부부공동재산제 오해와 편견
[조선일보]“여성들, 자신의 미래투자에 더 신경써야”
[동아일보]“남편명의 재산 공동명의 전환 稅부담 덜어야”
[이데일리]30대 맞벌이 부부 재산 관리 재테크-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한 절세 방안
[조선일보]'부부 공동명의 주택' 세금 덜낸다
[머니투데이]부부공동명의, 양도ㆍ증여세 절감 ′일석이조′
[중앙일보]"함께 일군 부부재산 공동명의 당연하죠"
[경향신문]‘무일푼’아내들이여 당신 몫을 되찾아라
[경향신문]부부 공동명의 ‘세금줄고 신뢰쌓고’

부부재산약정 등기방법


1) 등기 순서
 
① 혼인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주소지 등기과(소)를 알아본다.
③ 부부재산 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관할등기소)
① 부부재산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입부혼의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2) 등기 신청시 구비서류
 
① 부부재산약정서
② 인감증명서
③ 주민등록등(초)본
④ 호적등(초)본
⑤ 등기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첨부
 
3) 등기 실비
 
등록세(6,000원), 교육세(1,200원) - 관할 법원(등기소)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영수증을 받아 등기 신청시 제출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2,000원)를 포함하여 모두 9,200원 가량 소요된다.
 
* 참고하세요 *
- 등기예규 제1033호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사이트맵>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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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방법



1) 혼인 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에서 약정하여야 한다. 혼인신고 후에 맺는 부부간의 계약은 '부부 간 계약의 취소권'이라 하여 혼인 중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다.
 
2) 약정의 내용과 방법은 자유이다.
구두에 의한 약정일 경우에도 부부간에는 유효하지만, 그 약정을 혼인신고 때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제 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상속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단 약정의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나 남녀평등의 이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① 혼인 신고 전에 약정자 쌍방의 합의로 작성한다.
② 약정 내용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반하거나 사회상규,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그 약정은 무효이다.
③ 부부재산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부부재산과 별개의 내용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④ 후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산목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부부재산약정 내용 변경
 
1)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위압에 눌려 다른 일방이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고, 애정에 눈이 멀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가 거래하는 제3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부재산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위의 각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 또는 부부의 승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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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 1항) 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재산관계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일치된 바를 문서로 만들고, 이를 등기하면 부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약정은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5:5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지 재산 계약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이라든가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부부재산약정은 예비 부부에게, 두 사람이 결혼의 동등한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결혼생활 중에 재산을 포함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연애감정에 치우쳐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약정을 추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약정을 할 때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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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부재산관련법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였다.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프랑스
프랑스는 부부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독일
독일은 잉여공유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한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유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배우자 일방의 이혼할 때의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하여 타방 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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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부재산제도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명의자가 하게 된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재산을 취득한 경로나 방법보다는 형식상의 명의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남성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의만 가지고 있다면 여성에게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남녀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의 명의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부별산제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수입의 전액은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므로, 아내가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재산소유에 반영되지 않는다.

>> 그럼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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